국토부, 용도지역 변경 시 기부채납 최대 25% 제한 추진

주택건설 인허가 부담 완화…국토부 "공급 촉진 기대"
공업화주택·친환경건축물, 기부채납 최대 25% 감경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에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를 제한하고, 공업화주택에 대한 부담 완화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이번 조치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사업 환경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나 공원 등 기부채납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2016년 6월 제정돼 사업 승인권자(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정해져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12%까지 강화하거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6.8%까지 완화할 수 있다.

본문 이미지 -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번 개정안에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부담률 상한이 도입된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질 경우 기존 기준부담률(8%)에 17%포인트(p)를 더해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용도지역 내 변경에 대해서만 최대 18%로 제한하고,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 별도 제한이 없어 승인권자가 임의로 높은 비율의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업화주택이 인정될 경우 기부채납을 경감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모듈러와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은 시공 기간 단축, 환경 보호, 산업재해 감소, 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장점을 고려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해 친환경건축물과 동일하게 최대 15%까지 기준부담률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받을 경우 두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신기술 도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해 과도한 요구로 인해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 기간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에 구체적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