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대책 내놓을 수밖에…추석 연휴 서울 아파트 476건 팔렸다

규제 지정 앞두고 '막차 매수'…비규제 지역 중심 거래 활발
강남3구·용산구는 잠잠…20일부터는 '소강상태' 예상

본문 이미지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에서 수백 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이후 규제 지역 확대 지정이 유력해지자 수요자들이 이른바 '막차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중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은 총 476건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주택 매매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계약까지 감안하면 실제 거래량은 이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

연휴 첫날인 3일에만 247건의 거래가 몰렸고, 4일에는 114건이 체결됐다.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에도 67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하루 평균 10~20건 안팎이 신고됐다.

거래는 강동구·성북구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했다.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각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순이었다.

경기도 지역에서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에서 거래가 집중됐다. 안양시 동안구(59건), 하남시(41건), 용인시 수지구(48건), 수원시 팔달구(18건), 성남시 분당구(15건), 과천시(10건)에서도 활발한 매매가 확인됐다.

추석 전부터 규제 확대 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부동산 업계를 통해 퍼지면서, 수요자들이 긴 연휴 기간에도 서둘러 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 지역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며 "연휴 중에도 전화 문의가 계속됐고, 문을 연 날에는 실제 거래까지 성사됐다"고 전했다.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상대적으로 잠잠했다. 용산구에서는 단 1건의 거래만 신고됐고, 강남구(3건), 서초구(2건), 송파구(6건) 역시 거래가 미미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이번 규제는 강남 시장과는 큰 관련이 없다"며 "대출 한도가 줄어들더라도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수요자들이 많아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관망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 시행 이후 거래량이 급감해 연말까지 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일 것"이라며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gerrad@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