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사정권을 벗어난 지역의 집주인들이 호가를 잇따라 올리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비규제 지역이 새로운 대체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구리·오산·김포·남양주·부천·화성 등이 대표적인 대체 시장으로 꼽힌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 59㎡는 17일 기준 호가가 2000만 원 올라 5억 8000만 원에 재등록됐다.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 e편한세상자이 전용 59㎡는 규제 발표 다음날인 16일 호가를 4000만 원 인상했다.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 역시 기존 가격보다 1000만 원 상승했다.
10 ·15 부동산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비규제 지역의 상대적 매력도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은 대출·세제·실거주 제한을 피하면서도 서울과 인접한 입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들 지역의 수요 쏠림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하면서, 적절한 주택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의 조기 진입이 예상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다"며 "결국 대출 규제나 실거주 의무를 피해 이들 지역으로 수요가 뻗을 수 밖에 없고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건 당연하다"며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쏠리면서 이들 지역의 집값이 꽤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은 단기간 내 호가가 오르고 있고, 규제 발표 전 시장 진입을 노린 매수 움직임도 활발하다"며 "특히 교통·생활 인프라가 좋은 입지일수록 가격 상승 폭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10·15 대책으로 주택대출금액 대비 주택대출금액 한도 비율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됐으며,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크게 제한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해당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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