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윤 황보준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될 경우 정비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신통통합기획 2.0을 가동하며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평균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주택 공급 수 제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참여가 줄어들 경우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서울시가 준비한 노력이 무색해질 수 있다"며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부족해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 속도는 더욱 늦춰지고, 이는 부동산 안정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가 주택 공급 억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급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수요 억제책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통기획 2.0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평균 기간 12.5년도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실장은 "새로운 변수들이 생긴 만큼 공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환경 변화 속에서도 정비사업 주체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발표 직후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 통보가 있었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건의했으나 강행됐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는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식 공문과 실무 협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전화와 대면 설명 등 사전 안내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고 했다.
정부는 서울시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신통기획을 지목하며, 공급 정책의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면서 허가구역 지정을 하지 않아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공급 정책 부작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은 공급 확대 정책으로, 가수요 방지와 목적이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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