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구 단위의 핀셋 규제 대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인근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5일 정부는 기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 신규 지정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 포함된다.
이번 지정 지역 전체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아파트뿐 아니라 한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한 이후 가장 광범위한 부동산 규제 조치다. 그러나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DSR) 규제도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규제를 통해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며 발생할 수 있는 집값 상승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단계적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발생한 풍선효과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규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방향을 한 번에 발표했다"며 "핵심은 단계적 지정이 아니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동시에 지정해 풍선효과를 차단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세 시장에는 불안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 거래량이 급감할 것"이라며 "당분간 실거주 위주 거래가 이루어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셋값 상승과 월세화 우려도 존재한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 전세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임차시장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어려워지고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줄면서 월세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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