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과천, 성남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도 새로 포함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택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서울 전역과 광명, 과천, 분당 등 총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김 장관은 "내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김 장관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부동산 금융규제를 한층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 원에서 집값에 따라 2억 원에서 6억 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DSR 반영도 추진된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를 종합 검토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국토부 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9·7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이행 속도도 높인다. 김 장관은 "국토부 내부에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 계획과 추진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국민께 약속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택시장 수급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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