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권 철거·세제·보조금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 유도복합개발 허브·리모델링 등 지역 특성 맞춤 활용 확대농촌에 방치된 빈집 .뉴스1 ⓒ News1 용적률 가산 개념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외에 위치한 빈 건축물을 매입해 철거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 부지 면적이 용적률로 환산되어 추가로 제공된다(국토교통부 제공)관련 키워드국토부국토교통부빈건축물빈집정비사업직권철거복합구역SPC조용훈 기자 노동부, HL만도 끼임사망 2차 압수수색보험료 지원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1.2%관련 기사빈 상가에 청년·창업가·예술인 채운다…지방 원도심 살리기 시동노후청사·학교용지로 주택 공급…국토부 장관도 '토허제' 지정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