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권 철거·세제·보조금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 유도복합개발 허브·리모델링 등 지역 특성 맞춤 활용 확대농촌에 방치된 빈집 .뉴스1 ⓒ News1 용적률 가산 개념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외에 위치한 빈 건축물을 매입해 철거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 부지 면적이 용적률로 환산되어 추가로 제공된다(국토교통부 제공)관련 키워드국토부국토교통부빈건축물빈집정비사업직권철거복합구역SPC조용훈 기자 "예방 행정으로 신뢰 확보"…행복청 갈등관리 주목전세보증 70% 추진…전세사기 막고 '주거 사다리' 흔드나관련 기사거창군, 국토부 전통시장 도시재생 공모 선정빈 건축물 4대 유형별 정비…철거·재생·정비·비축 맞춤 추진'빈집정비 특별법' 추진…"빈집·빈 건축물 체계적 관리"[일문일답]"방치 시 제재, 철거 시 혜택"…정부, 빈 건축물 정비 본격화국토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간담회…국토 균형성장 방안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