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권 철거·세제·보조금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 유도복합개발 허브·리모델링 등 지역 특성 맞춤 활용 확대농촌에 방치된 빈집 .뉴스1 ⓒ News1 용적률 가산 개념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외에 위치한 빈 건축물을 매입해 철거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 부지 면적이 용적률로 환산되어 추가로 제공된다(국토교통부 제공)관련 키워드국토부국토교통부빈건축물빈집정비사업직권철거복합구역SPC조용훈 기자 서남권 반도체 물 공급방안…5개 댐 여유분 활용·동복댐 증고제조업 끼임사고 반복, 위험사업장 1000곳 전원 차단·방호장치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