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권 철거·세제·보조금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 유도복합개발 허브·리모델링 등 지역 특성 맞춤 활용 확대농촌에 방치된 빈집 .뉴스1 ⓒ News1 용적률 가산 개념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외에 위치한 빈 건축물을 매입해 철거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 부지 면적이 용적률로 환산되어 추가로 제공된다(국토교통부 제공)관련 키워드국토부국토교통부빈건축물빈집정비사업직권철거복합구역SPC조용훈 기자 '선분양 제한' 부실시공에서 중대재해까지…건설사 안전부담 커진다정부,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배·보상 판단 돕는 법률 자료 배포관련 기사거창군, 국토부 전통시장 도시재생 공모 선정'빈집정비 특별법' 추진…"빈집·빈 건축물 체계적 관리"[일문일답]빈 건축물 4대 유형별 정비…철거·재생·정비·비축 맞춤 추진"방치 시 제재, 철거 시 혜택"…정부, 빈 건축물 정비 본격화국토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간담회…국토 균형성장 방안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