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권 철거·세제·보조금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 유도복합개발 허브·리모델링 등 지역 특성 맞춤 활용 확대농촌에 방치된 빈집 .뉴스1 ⓒ News1 용적률 가산 개념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외에 위치한 빈 건축물을 매입해 철거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 부지 면적이 용적률로 환산되어 추가로 제공된다(국토교통부 제공)관련 키워드국토부국토교통부빈건축물빈집정비사업직권철거복합구역SPC조용훈 기자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배·보상 판단 돕는 법률 자료 배포李대통령 "세종 집무실 서둘러야"…특별법·의사당 추진 속도관련 기사"방치 시 제재, 철거 시 혜택"…정부, 빈 건축물 정비 본격화'빈집정비 특별법' 추진…"빈집·빈 건축물 체계적 관리"[일문일답]빈 건축물 4대 유형별 정비…철거·재생·정비·비축 맞춤 추진국토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간담회…국토 균형성장 방안 등 논의전국 13만 '빈집' 정비한다…통합플랫폼 구축하고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