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물 정비 방안] 노후 비주택·공사중단 건축물까지 확대철거 미이행 땐 이행강제금·직권철거, 철거 시 세제 감면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 인부들이 건자재를 옮기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빈집빈 건축물해결20년 이상비주택공사중단건축물황보준엽 기자 국토부 "반도체 호황도 집값 상승 요인…대출 가수요 차단이 핵심"중견 건설사, 7월 전국 7549가구 공급…경기 3890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