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물 정비 방안] 노후 비주택·공사중단 건축물까지 확대철거 미이행 땐 이행강제금·직권철거, 철거 시 세제 감면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 인부들이 건자재를 옮기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빈집빈 건축물해결20년 이상비주택공사중단건축물황보준엽 기자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국토부 "서울시, 절차 위반"최인호 HUG 사장, 현장경영 강화…보증금 신속 반환 직접 챙겼다관련 기사빈 건축물 정비특별법 제정…노후 비주택·공사 중단 건축물도 관리빈 건축물 소유주에 관리의무…방치시 이행강제금·세제 페널티빈 건축물, 관리·활용 강화…'관리업·허브' 도입 추진빈집 13만 4000가구·빈 건축물 6만 1000동 정비 착수(종합)국토부, 빈집 정비 활성화 간담회…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