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물 정비 방안] 노후 비주택·공사중단 건축물까지 확대철거 미이행 땐 이행강제금·직권철거, 철거 시 세제 감면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 인부들이 건자재를 옮기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빈집빈 건축물해결20년 이상비주택공사중단건축물황보준엽 기자 물류 차량 '배차·이동 경로' AI 최적화…물류신기술 제9호 선정LH, AI 안전관리 '늘봄 A-Eye' 가동…건설 현장·주택 통합 관제관련 기사빈 건축물 정비특별법 제정…노후 비주택·공사 중단 건축물도 관리빈 건축물 소유주에 관리의무…방치시 이행강제금·세제 페널티빈 건축물, 관리·활용 강화…'관리업·허브' 도입 추진빈집 13만 4000가구·빈 건축물 6만 1000동 정비 착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