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임윤지 기자 = 올해 7월까지 외국인이 구입한 9억~12억 원대 주택 10채 중 4채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국인보다 10%포인트(P) 높은 수치로, 국민 주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지난달 시행된 외국인 토지거래하거가역 지정으로 이 같은 현상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9억 원 초과 12억 원 미만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가운데 38.4%가 '임대 목적'이라고 답했다. 같은 가격대의 내국인(29.9%)보다 약 10%p 높은 비중이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에서도 외국인의 24%, 내외국인의 20.4%가 각각 임대하겠다고 답했다.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에서는 이 비중이 외국인 18.9%, 내외국인이 32.4%를 나타냈다. 15억 원 이상 주택에서는 34.7%, 33.8%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외국인 수요도 증가 추세다. 15억 원 이상 주택 외국인 매입 건수는 2023년 120건에서 2024년 22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70건을 기록해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차입금 100%로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 최근 3년 동안 외국인이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대출 등으로만 집을 매입한 건수는 총 37건(2023년 13건, 2024년 17건, 2025년 7월까지 7건)에 달했다. 반면 내국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로 제한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이 전세를 활용한 투자에 나서는 것은 국민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갭투자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달 25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외국인 갭투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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