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우려지역 안전조치 의무화·전담기구 설치 등국토부 "현행 법령과 정합성 검토 후 의견 제출"5월 21일 광주 남구 송암공단 인근 도로에서 지름 10~50㎝, 깊이 1m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보수작업하고 있다.(광주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관련 키워드지반침하싱크홀안전관리강화방안국토교통부정치권안전조치통보의무화예방전담기구설치부동산김동규 기자 코레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브랜드 '용산 서울 코어' 홍보행사 진행김윤덕 장관 "부동산 규제지역, 시장 따라 확대·축소 검토"(종합)관련 기사김윤덕 국토장관 "다원시스 납품 지연 근절 위해 제도 손질"정부 '지반침하 사각지대' 잡는다…굴착공사장 4360㎞ 전수조사도시계획 단계부터 지하안전 진단…서울시의장 조례 발의굴착공사장 '싱크홀' 막는다… 정부, 이달 중 안전대책 조기 발표금천구, 신안산선 공사·지반침하 위험 현장 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