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50억' 미만 공사현장 적용 유예도 재추진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2024.6.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건설협회한승구회장PF불공정중처법개선황보준엽 기자 홍지선 "토허제 순기능 인정…안정화 판단 시 해제도 필요"(종합2보)홍지선 "집값 하향세·안정화 판단되면 토허제 해제 필요"관련 기사건설업계 "레미콘 운송 중단 중재해달라"…정부에 긴급 요청건단련, 중대재해 TF 발족…"정부 안전 정책에 힘 보탠다"건설협회 "사망사고 근절 정책 공감…현장 중심 안전조치 이행"한승구 건협회장 "SOC 등 건설물량 확대 추진…산업 발전에 매진"'취임 1년' 한승구 건협 회장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총력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