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경찰청 합동으로 내달 31일까지2일 오전 세종시의 한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본격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3.3.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국토부월례비초과근무비채용강요고용부경찰청단속조용훈 기자 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열리나…민주노총, 오늘 메가특구 참여 논의80년대생 이하·11개大만 뽑겠다?…노동부에 딱 걸린 한화에어로관련 기사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일부 불법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