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2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헌법재판소로 출발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윤석열대통령비상계엄탄핵내란정지형 기자 출범 날짜 못 박은 '국정협의회'…여야는 '동상이몽'경호처 체육시설에 '尹 전용' 스크린골프장·야구장관련 기사계엄 전 '5분 국무회의' 적법성 공방…"간담회" vs "실질적 국무회의"尹탄핵 핵심된 '정치인 체포' 지시…'홍장원 메모' 놓고 치열한 공방윤석열 '내란' 형사재판 개시…'구속취소' 심문도[주목, 이주의 재판]막판 접어든 尹 탄핵심판…'3대 쟁점'에 탄핵 달려있다인권위 결정문 초안 "탄핵심판 과정 위법"…정치적 개입 논란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