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경호 업무 수행할 뿐"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 되고 있다. 오도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202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대통령경호처경찰고발내란죄윤석열김정률 기자 'TK 통합법' 주호영·송언석 충돌…본회의 전 봉합 가능성野 중진 14인 "이대로 지선 치르기 힘들어…장동혁에 면담 요청"관련 기사경호처 간부 '노들역 재개발 알박기' 연루 의혹…사기 미수 혐의 검찰 송치'해군 선상파티 의혹' 김성훈 전 경호차장, 9시간30분 만에 조사 종료(종합)경찰, '해군 선상 파티' 의혹 김성훈 전 경호차장 소환조사[일지]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까지(종합)6시간 계엄, 443일 만에 1심 선고…숫자로 본 윤석열 내란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