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확대·제도 활성화 영향…34건→95건으로 급증7월 우수사례에 '재외동포 공공임대 미분양 입주 허용' 선정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임윤지 기자 권익위 "실거주 입증시 공공임대 승계 가능"…17개 도시공사에 개선 권고李대통령, 5·18 진압 연루자 서훈 취소에 "누적된 왜곡 잘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