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땐 최대 1천만원 부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관련 키워드2026지선광역단체장2026지방선거2026지선교육감2026지선재보선지방선거김세정 기자 이번엔 공소청 직제안…'레드팀' 혁신당, 정부·與에 잇단 쓴소리김승원 의혹에 정치권 공방 격화…野 의혹 확전·與 고발 역공관련 기사선관위, 6.3 지선 소청 최종 690건 접수…4년 전보다 15배 폭증(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