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군복무 관련성 인정…보훈지청 등록 거부 처분 취소조소영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왼쪽)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 심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24차 전원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삼석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12.9/뉴스1관련 키워드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권익위국민권익위군인군 복무의무복무자관련 기사"2개월 못채워 정부보조금 7700만원 취소는 가혹"…중앙행심위 재결의견제출 기한 전 운전면허 정지처분…중앙행심위 "취소"과징금 낸다더니 돌연 "업무정지로 바꿔달라"…중앙행심위 "변경 불가"안전 위한 해안산책로 정비에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권익위 "취소"권익위, 취약계층 대상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