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접수 98일만…대통령실 부실감사·권익위 표적감사 의혹"김 여사 경호처 청사 조사한건 부당한 편의 제공 아냐"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25.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03.13. (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뉴스1PICK최재해문형배헌법재판소이창수검사탄핵김성진 기자 [뉴스1 PICK] 서울 시내버스 파업 D-1…통상임금 놓고 노사 '평행선'[뉴스1 PICK] 최연소 신기록 놓친 김도영, 국내 타자 8년 만에 40홈런 대기록박정호 기자 [뉴스1 PICK] KDRT, '관심지역' 도보 수색…산악 지역 2곳 투입[뉴스1 PICK]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김승원 후보자 의혹관련 기사[뉴스1 PICK]'이제는 헌재의 시간' 180일 이내 尹 대통령 파면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