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후 절차 밟을 계획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등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김영란법국민권익위원회이기림 기자 조국, 김민석·송영길 거센 비판…"누가 언제 지분 달라고 했나"(종합)한동훈 "새천년 NHK '룸살롱 언어' 쓰는 민주당 오빠들이 훈수질"(종합)관련 기사권익위, 2~3일 한-UNDP 국제반부패포럼 개최…AI 시대 청렴 전략 논의청탁금지법 시행 10년…초반 4386건 위반 신고 70%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