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후 절차 밟을 계획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등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김영란법국민권익위원회이기림 기자 李대통령 "여야, 국익·균형발전 힘 모아야"…국힘 회동 불참(종합)靑,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법과 원칙따라 진행되고 있다"관련 기사김건희 특검,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내일 소환국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경찰에 고발국힘,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 권익위 신고도…"즉각 사퇴"“법의 본질, 인간의 숙고와 책임에 있어” 김영란 전 대법관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