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후 절차 밟을 계획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등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김영란법국민권익위원회이기림 기자 법제연구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노동자·지역사회 전반에 영향"호남 찾은 정청래, TK·PK 방문한 김민석…차기 당권 놓고 다른 공략법관련 기사권익위 TF, 전 사무처장 수사 의뢰…정승윤 "억지 주장" '삭발 항의'곽튜브 공무원 아내 '산후조리원 협찬' 청탁금지법 위반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