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호는 '돌변'…'꼿꼿문수'에서 돌변, 계엄 급사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여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조기대선2025대선박용진이재명김혜경김건희김혜경선거법위반2심벌금150만원박태훈 선임기자 국세청장 "회삿돈으로 슈퍼카, 세무조사…법인 명의 황제사택도 바로 잡겠다"안철수, 하닉 '솔리다임 IPO설'에 "최태원 회장, 주주 통수칠 생각 말라"관련 기사총리급 박용진 "비명횡사 딛고 횡재? 계엄 때 앙금 다 털어…이젠 李사람"추석 연휴 막바지, 與 '수도권 전선' 가열…서울·경기 잠룡들 몸풀기박용진 "'대통령도 속여 판' 이준석, 단일화 말바꾸기쯤 얼마든지"박용진, 국힘 '軍 문민통제' 비판에 "이승만도 민간인 국방장관"박용진 "이재명 빅텐트, 민주당판 화개장터…구경 와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