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호는 '돌변'…'꼿꼿문수'에서 돌변, 계엄 급사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여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조기대선2025대선박용진이재명김혜경김건희김혜경선거법위반2심벌금150만원박태훈 선임기자 현직판사 허위비방 1심 유죄 '尹 멘토' 신평 "결론 정해놓고 재판…항소"유의동 "안철수, 韓 관련 발언 자제해야…安 서울시장? 지나친 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