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시 국회 통고할 때 회의록 제출 의무 내용 포함'위헌 논란'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 조항은 빠져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국회국방위계엄법일정개정안군경국회원태성 기자 "수원갈빗집 보고 있나"…SK하이닉스, 올해 '1.4억' 역대급 성과급 파티코오롱그룹,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10기 해단식 개최조현기 기자 국힘 "李대통령, 나토를 비토 마라…외교 참사 안 돼"민주 지지율 45% '역대 최고'…'내홍' 국힘 23% 4년만에 최저관련 기사성일종 "한동훈 징계, 당내 갈등 키워선 안돼" 자제·타협 촉구국방부, '위법한 명령 거부권' 신설에 '찬성'…국회에 보고여야, 국방위 소위서 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 동의안 의결[기자의 눈] '내란에 사과' 고개 숙인 군…진정성 검증은 아직"12·3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지작사 국감에서 또 여야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