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시 국회 통고할 때 회의록 제출 의무 내용 포함'위헌 논란'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 조항은 빠져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국회국방위계엄법일정개정안군경국회원태성 기자 LG이노텍, CDP 기후변화 대응 3년 연속 'A등급'… ESG 리더십 입증LG디스플레이, 10년 연속 CDP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조현기 기자 [단독] 맥도날드 모바일 주문 오류…"일부 매장서 쿠폰 사용·적립 차질"국힘 "李대통령, 나토를 비토 마라…외교 참사 안 돼"관련 기사데탕트는 위기였나, 기회였나…유신체제 명분이 된 평화·통일[남북은 그때]성일종 "한동훈 징계, 당내 갈등 키워선 안돼" 자제·타협 촉구국방부, '위법한 명령 거부권' 신설에 '찬성'…국회에 보고여야, 국방위 소위서 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 동의안 의결[기자의 눈] '내란에 사과' 고개 숙인 군…진정성 검증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