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조응천개혁신당총괄특보단장이재명위증교사무죄30분간12번사실대로선물사오지마12번사오라는말박태훈 선임기자 김용민 "조희대, 김건희 상고심 전합기일 추가 지정?…풀어주려는 결심"혁신당 "한동훈 딸은 '천재'라서 수사가 불필요?…法 앞에 천재 없다"관련 기사김종인 "이준석 출마? 난 모르는 일" 조응천 "李 스스로 재 뿌리는 일"오세훈,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 시사…"당내 경선에서 약하지 않다"조응천 "김민전 80년대 학번이 '백골단 몰랐다'?…3년 뒤 총선 겨냥 행위"조응천 "尹, 변호사 구인난 이유 있다…맡으면 다른 손님 다 끊겨 치명타"조응천 "국힘, 거야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해…국정협의체 수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