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조응천개혁신당총괄특보단장이재명위증교사무죄30분간12번사실대로선물사오지마12번사오라는말박태훈 선임기자 '검찰 선후배' 이건태- 한동훈 '보완수사권' 맞장토론 성사송영길·김용 자격 시비에 정청래 "우리는 동지…구제해 함께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