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및 정치적 시위 참여 자제" 권고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비상계엄 선포주한중국 대사관주한러시아 대사관주한 영국대사관尹비상계엄선포노민호 기자 [트럼프 1년] 계엄 위기 넘기고 동맹 '복원'…극과 극 오간 한미관계한미 팩트시트 후속 논의 1월 넘길 듯…원자력 협정 개정이 난제정은지 특파원 노재헌 대사, 시진핑에 신임장 제정…"한중정상회담 지원 사의"(종합)美-대만 무역합의…라이칭더 "한일과 동일관세 등 목표 달성"관련 기사[전문] 尹대통령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2시간짜리 내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