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및 정치적 시위 참여 자제" 권고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비상계엄 선포주한중국 대사관주한러시아 대사관주한 영국대사관尹비상계엄선포노민호 기자 [기자의 눈] 워싱턴의 '서울 길들이기'는 안 된다미중 정상회담 전 왕이 방한 추진하는 정부…적극적이지 않은 中정은지 특파원 美, 나포 이란 선박 中과 관계성 부각…중 "악의적 조작 반대"中, 日 살상무기 수출제한 철폐에 "전쟁기계 재가동…엄중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