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신청인 동의하면 전자문서로 통지…공포 6개월 후 시행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8.20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국회본회의김세정 기자 '제자 강제추행' 전 경기대 총장, 교육위 동행명령에도 불출석(종합)김지용 임명에 與 '온도차'…"잘할 것" 기대 속 "매서운 눈으로 볼 것"(종합)금준혁 기자 김민석 '외연확장 선언' 무색하게…꿈쩍 않는 중도보수 민심"최악의 실패vs가만있어야 했나"…레버리지 ETF 국감 격돌(종합)관련 기사퐁피두 부산분관 백지화 후폭풍…정치권·시민단체 찬반 공방 격화과방위 국감, '이진숙 제척' 공방에 정회…질의 시작도 못 해용인시의회 "6개 철도사업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라"…결의안 채택15개국 사회연대경제 주요 인사 서울 집결…국제협력 방안 논의'노란봉투법' 여파…중노위 변호사비 2억 넘어, 9개월만에 예산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