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신청인 동의하면 전자문서로 통지…공포 6개월 후 시행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8.20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국회본회의김세정 기자 與일각, 조희대 탄핵안 다시 추진…"사법 폭주 방치 안 돼"신장식, 영등포시장서 상인 만나…"발바닥 정치 실천할 것"금준혁 기자 공공주택특별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본회의 통과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野이진숙 투표 안해관련 기사김민석 '청년 최고위원' 지명에 친청계 반발…"일방통행 유감, 재고해야"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국회 통과…충남도 "정의로운 전환 발판 마련"기업 합병가액 산정시 시가 대신 '공정가액' 적용…'주가 누르기' 차단K-뷰티 연구개발·제조·수출 전폭 지원…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닥터나우 방지법' 9개월만 국회 통과…플랫폼 의약품 도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