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 전 후속 입법·제도 보완 차질 없이 추진"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4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보완수사권폐지논란김세정 기자 '김승원 사퇴' 반등 노리는 與 고조된 野…추석 민심 촉각김민석, 개헌추진단 띄운다…李대통령 개헌 구상 뒷받침관련 기사李대통령 '김지용 카드' 고심 계속…철회 명분 약하고 강행도 부담형사사법 대전환 코앞…법무부·공소청·중수청 '수장 없는 출범' 우려李대통령 "지지자 글 작성자 모든 주장 동조 아냐…혐오·비아냥 버려달라"국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권한쟁의심판 청구"[속보]李 "檢보완수사권 부재, 경찰 수사 철저한 견제·보완 장치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