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 전 후속 입법·제도 보완 차질 없이 추진"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4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보완수사권폐지논란김세정 기자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에 與 "檢개혁 전환점" 野 "사법정의 도전"자기정치·일베·팀플레이…與최고위원 후보, TV토론서 날선 신경전(종합)관련 기사형소법 국무회의 의결에 與 "檢개혁 전환점" 野 "사법정의 도전"유승민 "李대통령, 경찰공화국 문 열어…민주공화국 지도자 맞냐"野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의결…거부권 요구한 국민 뜻 외면"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통과…선관위 특검법도 의결민주 당권주자 3인 호남행 '승부처 공략 사활'…신천지·명청 갈등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