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기간 최장 330일→90일 단축국민의힘 "거수기 국회"·민주당 "입법 마비 끊는 개혁" 공방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7.31 ⓒ 뉴스1 유승관 기자금준혁 기자 [속보] 국회법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8월 첫 본회의 처리 전망송영길·정청래·김민석 순회경선 D-1…'노무현·檢개혁·안정론' 강조(종합)장성희 기자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순회경선 D-1…'노무현·檢개혁·안정론' 강조(종합)형사소송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검찰 보완수사권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