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7.20 ⓒ 뉴스1 황기선 기자조유리 기자 홍지선 "토허제 순기능 인정…안정화 판단 시 해제도 필요"(종합2보)장동혁, 與 '진보연대 시동'에 "용혜인·조국 챙겨도 지지율 안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