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상당한 기간' 명확화… 원칙적으로 10일 이상 규정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2022.11.29 ⓒ 뉴스1 이재명 기자한상희 기자 국힘, 선관위 종합특검법 당론 발의…"민주당 추천권 배제"6·3 지선 앞 선관위 휴직자 22% 급증…'선거철 휴직'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