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관계자 "진작 조치 했어야…재판 지연 반성도 안 했어" "23일 본회의 상정할 것"…일부선 "대법원 변화 이끌어내" 평가도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자료사진) 2025.10.2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