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소송 남발 우려에 여야, 배임죄 완화·폐지 등 논의키로"공청회서 합의하면 처리 가능"…與, 이달 중 추가 개정 의지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상법개정안집중투표제감사위원분리선출배임죄이재명시대김일창 기자 정점식, 野 상임위 배정 움직임에 "이게 바로 독재…개탄스럽다"반도체 호남행에…한동훈 "명청대전 총알" 고민정 "구태정치"김정률 기자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공방…與 "공소권 남용" 野 "거짓 선동"(종합)이화영 '술파티 위증'에 특검도 제동…국힘 "대국민 사기" 공세관련 기사[李정부 1년] '박스피' 잔혹사 끊었다…7개월만에 4천→8천 '직행''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막바지…'부패한 이너서클' 개혁안 임박상법 개정 이후 첫 주총…대기업, 이사회 축소·정관 변경 '선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