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청 시 헌재 결정까지 재판 정지…검찰 지난달 '반대' 의견서 제출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대법에 신청…인용 여부 공개 안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이재명검찰공직선거법위헌법률심판헌재윤다정 기자 사임 앞둔 英총리 "잉글랜드 월드컵 우승시 임시공휴일 지정"'호르무즈 통항' MOU 5항, 이 사달 불렀다…美·이란의 아전인수관련 기사'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김성태 항소심서 '공소기각 취소'(종합)'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취소(상보)[인터뷰 전문] 김영진 "보완수사권보다 중수청 수사역량 문제가 시급"[일지]윤석열·경호처, 비상계엄부터 '체포방해' 선고까지(종합)[일지]윤석열 12·3 비상계엄부터 '체포 방해' 첫 대법원 선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