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청 시 헌재 결정까지 재판 정지…검찰 지난달 '반대' 의견서 제출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대법에 신청…인용 여부 공개 안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이재명검찰공직선거법위헌법률심판헌재윤다정 기자 도쿄전력 "후쿠시마원전 핵연료 반출 상반기 시작…2029년 완료"'알파고 아버지' 딥마인드 허사비스 "中 AI, 美와 불과 몇달 격차"관련 기사[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제2 검찰청 우려' 중수청법 후폭풍…檢출신 의원들 맹비판[인터뷰 전문] 경민정 "한동훈, 가족의 비방글 방치…국민과 공감능력 떨어져"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세 번째 참고인 조사'법카 폭로' 제보자, 경기도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2천만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