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청 시 헌재 결정까지 재판 정지…검찰 지난달 '반대' 의견서 제출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대법에 신청…인용 여부 공개 안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이재명검찰공직선거법위헌법률심판헌재윤다정 기자 이란 "호르무즈 관련 합의, 연안국과 해야…美 관여 사안 아냐"佛 '가자 구호 활동가 조롱' 이스라엘 극우 장관 입국 금지 조치관련 기사"발 묶어두고 나 몰라라"…법무부 '깜깜이 출국금지' 칼 댄다[인터뷰 전문] 조응천 "제3지대 후보 춥고 배고프지만…누군가는 해야 해"국힘 "李대통령, 지선 끝나면 공소취소 추진 확신…당력 모아 막을 것"한병도 "헌정공백 용납 못해…국힘, 20일 의장단 선출 협조해야"정책 공방서 네거티브 난타전까지…부경대 부산시장 후보 토론 '후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