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청 시 헌재 결정까지 재판 정지…검찰 지난달 '반대' 의견서 제출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대법에 신청…인용 여부 공개 안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이재명검찰공직선거법위헌법률심판헌재윤다정 기자 '홍콩 상장' 中쉬인 기업가치 37조 예상…4년 전보다 73%↓버넘 英총리, 24일 우크라 첫 방문…'의지의 연합' 회의 공동주재관련 기사정성호 "대법, 대통령 '대법관 임명권' 존중 입장에서 해결 고민해야"예결위서 불거진 '조희대·靑특활비·미래대응기금' 공방…野 "오만의 극치"'노웅래 무죄' 놓고 공방…노 "패악질 사과하라" 한 "李공소취소 빌드업"[일지] 2차 종합특검 출범부터 수사 종료까지민주, '노웅래 2심 무죄'에 한동훈 맹공…"아이폰 비번부터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