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3일 밤 전격 '비상계엄' 선포…2시간 30분만 해제안 가결 비상계엄 12번·경비계엄 4번 …최초 비상계엄은 1948년 '여순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인근에 배치된 군 차량이 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법적 근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계엄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