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법적 근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계엄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윤석열비상계엄비상계엄령국회본회의국회계엄조현기 기자 여, 내란·외환 빼고 기간도 줄여…야, 껍데기 특검 해야하나 '고심'野주도 '내란특검법' 상정 보류…우의장 "교섭단체간 협의"신윤하 기자 여야 '계엄 특검' 협상 진통…'尹관저 감사요구안' 통과(종합)野주도 '내란특검법' 상정 보류…우의장 "교섭단체간 협의"관련 기사尹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지만…과거 포고령엔 '국회 활동 금지' 없다'계엄 방지' 묘안은?…"국회 사후 동의제" "대통령 집무실 세종으로"전남교육청, 12·3 비상계엄 계기로 헌법교육 강화한다"국회 차단 헌법 안 맞아" 제동에…조지호 "우리가 체포돼"(종합2보)[뉴스1 PICK]'12·3 내란 주도' 김용현 첫 재판…"계엄 정당, 포고령 잘못된 것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