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심과 마찬가지로 오시지 말아달라" 요청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더불어민주당민주당위증교사1심조현기 기자 [단독] 맥도날드 모바일 주문 오류…"일부 매장서 쿠폰 사용·적립 차질"임윤지 기자 김용범 "AI 생산혁명 시대…국가도 생각하는 스케일 함께 커져야"정부, 자치경찰 범정부협의체 출범…단계적 확대·전면 시행관련 기사국힘 "국회의장·민주당, 원 구성 협박…오만한 집권 세력"국힘 "원내대표에 원구성 협상 전권 위임…법사위 양보 못 해"與 "비상대기 이달내 처리" 野 "구걸·간청 없다"…원구성 대치 '절정'혁신당, 홍익표에 한찬식 우려 전달…'평택을' 진보당과는 화해(종합)'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에 국힘 총공세…"특검 철회하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