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심과 마찬가지로 오시지 말아달라" 요청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더불어민주당민주당위증교사1심조현기 기자 [단독] 맥도날드 모바일 주문 오류…"일부 매장서 쿠폰 사용·적립 차질"임윤지 기자 정부, 건설노동자 마음건강 챙긴다…마포구서 무료 정신건강 상담[단독] 한성숙 총리, 28일 재계와 회동…경제단체장 간담회 추진관련 기사李대통령 지지율 42.8% '최저'…김민석 "잘할 것" 38% [KSOI]'실용·중도' 김민석호 출범에 野 일단 '강공 모드'…'민생엔 협치' 투트랙[인터뷰] 김현정 "정부 '비거주 1주택' 규제, 현실 맞게 보완해야"[프로필] '친청계' 한민수 與최고위원…언론인 출신·'최장수' 대변인민주, '2030 민심' 21주째 국힘에 완패…"검찰개혁 지긋, 집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