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심과 마찬가지로 오시지 말아달라" 요청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더불어민주당민주당위증교사1심조현기 기자 [단독] 맥도날드 모바일 주문 오류…"일부 매장서 쿠폰 사용·적립 차질"임윤지 기자 李대통령, 여권 강경파 향한 잇단 경고 메시지…계속되는 공개 공방韓총리 "집은 자산이자 삶의 공간…공급 속도와 주거환경 함께 챙겨야"관련 기사트럼프 '알래스카 LNG' 일방발표…與 "합리성 따질 것" 野 "외교 참사"(종합)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당 조찬당정협의회 "협치 이뤄졌으면"與, 내달 1일 본회의에 조작기소특검법 상정 않기로…"국감 뒤에"(종합)野 "與, 10월 1일 쟁점법안 강행시 필리버스터"…정국 급랭與, 다시 민생 시동 걸었지만…유시민·조희대·김지용 '얽힌 실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