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심과 마찬가지로 오시지 말아달라" 요청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더불어민주당민주당위증교사1심조현기 기자 국힘 "李대통령, 나토를 비토 마라…외교 참사 안 돼"민주 지지율 45% '역대 최고'…'내홍' 국힘 23% 4년만에 최저임윤지 기자 집값 잡기에 진심…李대통령, 설 민심 겨냥 '여론전'국내외 인플루언서와 한복 체험한 김혜경 여사…"한복, 세계에 알릴 것"(종합)관련 기사與 특검 추천에 '당청 갈등' 재점화…정청래 "누 끼쳐 죄송" 사과(종합)합당 이어 특검 후보 추천 논란까지…흔들리는 '정청래 리더십'李대통령, 민주당 특검 추천에 '일침'…당청 갈등 도화선 되나'합당' 충돌 격화…조국 "대의 잊었나" 강득구 "지지층에 좌표"(종합)강득구 "혁신당과 합당 중단해야…전국 돌며 당원 목소리 듣겠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