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심과 마찬가지로 오시지 말아달라" 요청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더불어민주당민주당위증교사1심조현기 기자 국힘 "李대통령, 나토를 비토 마라…외교 참사 안 돼"민주 지지율 45% '역대 최고'…'내홍' 국힘 23% 4년만에 최저임윤지 기자 與 김병기 징계 "신속 수습" 강조하지만…재심→의총 표결 '장기전'민주, 1인1표+예비경선 당원 비율 확대…정청래 연임 포석?관련 기사신동욱 '당게' 공개 검증 띄우자…친한계 "조작 징계 자인하나"장동혁, '쌍특검' 단식 사흘째…"법치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칠 각오"민주, 1인1표+예비경선 당원 비율 확대…정청래 연임 포석?국힘, 與 2차특검 강행에 "특검으로 흥한 자 특검으로 망할 것"(종합)여권 "괴물 중수청의 탄생"…정부 중수청·공소청법 비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