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심과 마찬가지로 오시지 말아달라" 요청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더불어민주당민주당위증교사1심조현기 기자 [단독] 맥도날드 모바일 주문 오류…"일부 매장서 쿠폰 사용·적립 차질"국힘 "李대통령, 나토를 비토 마라…외교 참사 안 돼"임윤지 기자 李대통령 "독과점 남용 가격인상 더이상 안돼…물가부담 줄일 것"자본시장 4대개혁 띄운 李대통령 "위기를 기회 삼아 단단한 체질 개혁"관련 기사[인터뷰 전문] 김남국 "한동훈, 수도권 출마하면 장렬히 전사할 것"李우려에도 與강경파 檢개혁 반발 계속…정부·당지도부는 진화(종합)공소청·중수청법 與강경파 반발 계속…李대통령 새벽 SNS까지거세지는 조희대 탄핵 압박…과거 탄핵소추 사례 살펴보니텃밭 찾은 與…"광주와 통합 기쁨 두배, 지방주도 성장 첫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