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서 가결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9인, 찬성 28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도로교통법이비슬 기자 李대통령 "미래 위해 투자가 맞아…경쟁이 전쟁되면 안 돼"(종합)李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잘 계세요?"…장동혁엔 "방송서 자주 봐"박기현 기자 野 박수민 "일하는사람기본법·근로자추정제, 노란봉투법 시즌2"이기인 "반도체 보너스를 평생 월급으로 착각한 821조 예산"관련 기사"브레이크로 착각"…5명 사상 교회 주차장 추락사고 70대 송치강도살인 사건 한 달도 안 돼…주일미군 이번엔 음주운전대구시·TK 정치권, 국비 10조 확보 총력…현안 11건·사업 54건 논의채팅앱서 만나 여중생에 렌터카 빌려주고 "도난"…40대 허위 신고수면제 과다 복용한 채 운전하다 차 2대·기둥 '쾅'…60대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