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처벌 유예기간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10인, 찬성 208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개식용금지개도살국회본회의김건희정재민 기자 [인사] CBS[부고] 송한진 씨(MBN 감사팀 부장) 모친상김예원 기자 'DMZ 지뢰' 대북규탄 결의문 채택 불발…여야 고성 충돌에 정회도(종합2보)軍·유엔사, DMZ 지뢰 폭발 현장조사 종료…국과수 감정 거쳐 최종결론관련 기사보신탕 업주 보상 요구 줄소송인데…지자체들, 정부에 "소송 참여" 요구"작년 500만원이던 초복 매출, 올핸 100만원 미만"…보신탕집 울상개식용종식법 시행 앞둔 마지막 초복…대구 칠성개시장엔 적막감만"개고기 먹으러 올라"…日연립여당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추진마지막 대목인데 "손님 없어 논다"…보신탕집, 초복 앞두고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