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중소기업주 최저세율 기준 120억으로조세특례제한법…월세 소득공제 기준 8000만원·자녀장려금 100만원 확대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6인, 찬성 160인, 반대 44인, 기권 5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국민의힘국힘더불어민주당민주박기범 기자 우주경제 1조 달러 눈앞인데…韓 우주항공 수출 '걸음마' 수준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임직원 가족과 '자녀 안전체험' 행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