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시 최대 사형'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영유아 살해·유기 범죄 현행 10년 이하 징역서 살인죄 적용으로 변경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임명 동의안 국회 문턱 넘어

본문 이미지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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