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올해 4일 더 쉰다…9억 똘똘한 1채도 재산세 감면(종합)

여순사건특별법·3·15의거 진상규명법도 국회 문턱 넘어
수술실 CCTV 설치법, 여야 간 이견으로 7월로

본문 이미지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대체 공휴일법 통과에 따라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1.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대체 공휴일법 통과에 따라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1.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본문 이미지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21.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21.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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