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관련 전문가 공청회서 격론 오후에 소위 재개해 논의 이어갈 듯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환노위위험의외주화산업안전보건법통과실효성졸속입법위험업무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프로필]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노동운동가 출신 3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