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뉴스1psy5179@news1.kr관련 키워드이만희신천지관련 사진이만희,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이만희, 구속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이만희,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박세연 기자 시장실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시장, 무죄 선고 후 다시 시청으로무죄 선고 받고 시장실 돌아가는 오세훈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