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시청으로 돌아와 시장실로 가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26.10.23/뉴스1psy5179@news1.kr관련 키워드오세훈무죄선고여론조사명태균관련 사진시청으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2심 무죄' 오세훈 시장, 미소 지으며 시청으로오세훈 시장 2심 무죄 선고 관련 입장 밝히는 정점식 원내대표박세연 기자 시청으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2심 무죄' 오세훈 시장, 미소 지으며 시청으로오세훈 시장 '미소 지으며 시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