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1) 김성진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되고 있다. 2026.9.17/뉴스1ssaji@news1.kr관련 키워드이만희신천지국민의힘입당석방관련 사진법정 향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법정 향하는 이만희 총회장공판 출석하는 이만희김성진 기자 모두발언하는 오세훈 시장오세훈 시장, '외로움 없는 서울2' 현안회의 모두발언모두발언하는 오세훈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