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내년부터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노인의 월 이용 한도가 최대 37만 8500원 늘어난다.
돌봄 서비스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오른다.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8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택의료와 방문간호를 확대하고 돌봄 종사자의 원거리 교통비와 휴일 보상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보험료율을 의결했다.
jjjioe@news1.kr
돌봄 서비스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오른다.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8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택의료와 방문간호를 확대하고 돌봄 종사자의 원거리 교통비와 휴일 보상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보험료율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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