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10.23/뉴스1psy5179@news1.kr관련 키워드오세훈무죄선고여론조사명태균관련 사진'항소심 무죄' 울먹이는 오세훈 시장'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시장, 2심서 무죄항소심 무죄 선고 받은 오세훈 시장박세연 기자 1320원대 원달러 환율원달러 환율, 1320원대 지속하며 약세원달러 환율 1320원대, 약세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