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뉴스1sowon@news1.kr관련 키워드오세훈관련 사진'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무죄 판결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서 무죄 선고'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무죄 판결 받은 오세훈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