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뉴스1kysplanet@news1.kr관련 키워드법원오세훈명태균여론조사대납의혹관련 사진'무죄 판결' 입장 밝히는 오세훈 시장미소 띤 얼굴로 법원 나서는 오세훈 시장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법원 나서는 오세훈 시장구윤성 기자 '무죄 판결' 입장 밝히는 오세훈 시장미소 띤 얼굴로 법원 나서는 오세훈 시장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법원 나서는 오세훈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