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23/뉴스1kysplanet@news1.kr관련 키워드법원오세훈명태균여론조사대납의혹관련 사진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서 무죄 선고'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무죄 판결 받은 오세훈 시장'항소심 무죄 선고' 미소짓는 오세훈 시장구윤성 기자 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서 무죄 선고'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무죄 판결 받은 오세훈 시장'항소심 무죄 선고' 미소짓는 오세훈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