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뉴스1kysplanet@news1.kr관련 키워드법원오세훈명태균여론조사대납의혹관련 사진무죄 선고 받고 시장실 돌아가는 오세훈 시장오세훈 시장, 무죄 선고 후 다시 시청으로시장실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구윤성 기자 '강서구 친모 살해' 40대 여성, 구속기로'항소심 무죄' 울먹이는 오세훈 시장'항소심 무죄' 법원 나서는 오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