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폐지된다.
이렇듯 형사사법 시스템이 대격변을 맞이하며 일반 국민이 접하는 형사사법 절차도 대대적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반 형사 사건 고소·고발장은 경찰에 접수해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
다만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신설되는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다.
jjjioe@news1.kr
이렇듯 형사사법 시스템이 대격변을 맞이하며 일반 국민이 접하는 형사사법 절차도 대대적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반 형사 사건 고소·고발장은 경찰에 접수해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
다만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신설되는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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