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부패·공익 침해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 강화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차등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보상 대상 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며, 기존 30억 원 보상금 지급상한이 페지 된다고 밝혔다. 2026.9.22/뉴스1
kinam@news1.kr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차등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보상 대상 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며, 기존 30억 원 보상금 지급상한이 페지 된다고 밝혔다. 2026.9.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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